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85
판결선고
2018. 9. 1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정4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9.부터 2017. 10. 2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130,950원, ② 2016. 9. 19.부터 2017. 9. 29.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145,734원, ③ 2016. 6. 1.부터 2017. 12. 1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5,145,136원, ④ 2014. 4. 7.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7,416,300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838,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17. 12. 11.까지 근무한 H의2017. 11. 임금 1,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21,232,1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 H, E, I, J, F, K, L,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5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부터 2017. 11. 30.까지 조립원으로 근무한 M의 2017. 11월 임금 1,864,978원과 ② 2017. 3. 13.부터 2017. 11. 30.까지 검사원으로 근무한 N의 2017. 11월 임금 1,864,978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29,9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8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8고정551]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의 각 진술서
각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4,000만 원을 상회한다.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외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의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진 것으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