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8
판결선고
2018.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31.까지는 시간급 6,47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5.부터 2017. 2. 28.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E, F에게 근무기간 동안 각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372원을 지급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건물에서 위 1항의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 F의 각각 2017년 1월 임금 675,704원, 2월 임금 1,261,650원, 합계 1,937,354원(개인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많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