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10번,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내지 6번,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31 내지 40번 기재 각 근로자들 및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번 기재 각 근로자들 및 근로자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86,2021
판결선고
2022. 6. 1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886』(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3.부터 2021.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12.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5 내지 9,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958,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43』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부터 2020.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년 11월 임금 3,2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900,0000원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7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4.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20. 5. 임금 5,615,140원, 2020. 11. 23.경부터 2020. 12.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20. 12. 임금 1,1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80』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등 9,2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9,820,8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7.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등 3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44,3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18』
피고인은 아산시 O건물 P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1. 4. 26.부터 2021. 5. 17.까지 평택 Q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6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7 내지 30, 41, 4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21,4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배관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S과 2021. 4.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5』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H의 대표이사로서, 2020. 7. 1.경 경기 화성시 T에서 주식회사 U로부터 하도급 받은 ‘V공사’ 등 건설공사를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6.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W의 2020. 10. 임금 5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다만, 근로자 B, C, D, E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6,425,015원 및 2019. 8. 31.경부터 2020. 12.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X의 퇴직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6』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8, 10, 18, 19, 23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상호사실확인서, 위임장
『2021고단114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정서 및 진정인진술서
『2021고단1271』
피고인의 법정진술
L, K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진술서
『2021고단2380』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 47번, 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261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 2, 5, 9, 10, 13, 31번, 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2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3 내지 50, 52, 53, 55, 56번, 각 첨부자료 포함)
X의 진정인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 7, 8번,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5번 기재 각 근로자들, 2021고단1143 사건 및 2021고단1271 사건의 각 근로자들, 별지5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W, Z, AA, AB, AC, X, AD, AE, AF, AG, AH, AI에 대한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나머지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체불 등을 한 것으로 범행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88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10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1.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J의 퇴직금 9,408,0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408,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80』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내지 6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18』(임금체불의 점 일부)
피고인은 아산시 O건물 P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31 내지 40번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5』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H의 대표이사로서, 2020. 7. 1.경 경기 화성시 T에서 주식회사 U로부터 하도급 받은 ‘V공사’ 등 건설공사를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5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 및 2017. 10. 20.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001,9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다만, 2021. 1. 5. 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구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