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6. 16. 선고 2021고단1143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10번,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내지 6번,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31 내지 40번 기재 각 근로자들 및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번 기재 각 근로자들 및 근로자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