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81
판결선고
2024. 3.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수 2명 이상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22. 9. 22.까지 주식회사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년 시간급 5,407원, 2021년 5,407원, 2022년 5,407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에게 2020. 1. 임금 921,1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628,027원, 퇴직금 17,590,5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산출력자료(4대 보험, 고용보험), 예금거래내역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체불금품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