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17
판결선고
2025. 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4.부터 2024. 7. 31.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9.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219원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4.부터 2024. 7. 31.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9.부터 2024. 6.까지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분인 5,928,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0,044,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9. 8. 14.부터 2024. 7. 31.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748,5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15,778,6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24년 7월분 임금명세서, 각 24년 5월분 임금명세서, 각 24년 4월분 임금명세서, 24년 6월분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출근부․이체내역․근로계약서 제출확인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 미지급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