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구합100664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9.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중앙2013부해99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산하 B대학교 소속 어학교육원(이하 '이 사건 어학교육원'이라 한다)은 대구 북구 C에서 상시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외국어, 한국어교육 및 지역사회에 대한 언어지원 사업 등을 행하는 기관이고, 원고는 이 사건 어학교육원에서 2008. 9. 1.부터 영어외래강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 사건 어학교육원장은 2013. 7. 22. 원고에게 "귀하는 본 원과 2008. 9. 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3. 8.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B대학교 계약직원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10호의 사유가 있어 재계약되지 아니함으로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3. 8. 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17.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기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9. "토플강사를 채용함에 있어 강사의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인된 토플성적이 필요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며, 미제출 시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재계약에 있어서 강의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요소인바 ...원고를 대상으로 한 강의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평가가 날조·조작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강의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며 개선되지 않을 시 재계약에 어려움이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