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C조합에 가입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임금지급 형태
원고 등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임금협정
피고와 D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B 노동조합 분회는 2009. 9. 30.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을 제2호증, 2009. 10. 1. 시행,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와 B 기업별 노동조합 사이에 2012. 4. 30.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아래 해당 내용은 변동 없다).
[이 사건 임금협정]
한편 임금협정 제7조에 따른 임금산정표는 아래와 같다. 위 임금산정표는 2010.5. 31.(2010. 6. 1.부터 시행, 1차 변경), 2011. 8. 18.(2011. 9. 1.부터 시행, 2차 변경)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또한 위 각 날짜에 작성된 부속합의서에는 '1인 고정승무자의 야간근로수당은 근무일수대로 지급한다', '부가세 발생분은 생산수당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금산정표]
최저임금
원고 등은 별지 [표1] 다.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을 구하고 있다(원고 등의 청구기간은 동일하지 않고 2012. 3.부터 2014. 6.까지에 걸쳐 있다. 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주 24시간, 월 12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위 협정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노동조합원인 아닌 원고등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매일 1일 2교대로 10시간 넘게 근무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 등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표1] 라.항 기재 금원). 라. 원고 등의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이상이다. 이를 기초로 산정하면 원고 등의 연장근로시간은 월 평균 79.6시간이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에 위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표1] 마.항 기재 금원).
원고 등의 야간근로시간은 월 평균 76시간이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당해 연도최저임금액에 위 야간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0.5배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월 23,4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표1] 바.항 기재 금원).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 원고 등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임금협정이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선정자 E, F는 위 협정 체결 당시 근로자대표로서 협정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 ② 나머지 선정자들도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전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거나 협정 체결 이후에 입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금협정을 근로계약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납금으로 1일 84,000원(오전), 85,000원(오후)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③ 원고 등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위 협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이 원고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이 사건 임금협정상 원고 등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주 24시간, 월 120시간(이하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등과 전액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사납금을 납부받은 후 원고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 · 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②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 · 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과 피고가 월 12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규직인 원고 등은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임금지급구조를 고려하면 위 합의가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반드시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이 원고 등이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이 구하는 임금 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인 월 120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최저임금 차액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구성
기본급, 근속급,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 상여금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급,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생산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은 제106조의4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지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피고가 원고 등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생산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제 수당에 포함시켜 월급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 없다.
앞서 살펴 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초로 하는 생산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 등과 사이에 위 생산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금약정은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 등의 실제 야간근무일수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야간근로수당은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급,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의 비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이 사건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은 약정근로시간인 월 120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시간당 임금 환산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해 비교대상 임금 항목들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시간당 임금 환산 내역]
[단위: 원]
소결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2. 3.부터 2014. 6.까지 사이에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당 합계가 최저임금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등의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법정 최저임금액과 가산율을 곱한 금액의 차액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 등이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재판장) 계훈영출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