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10859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64,113원 및 이에 대한 2015. 5. 5.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C에서 'D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3. 10. 1.부터 이 사건 복지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대상자 보호자가 오지 말라고) 인하여 2014년 9월 29일부로 사직코저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9. 29. 성명 A"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압박하고, 일단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회유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0.부터 2016. 5. 9.까지의 미지급 임금 25,996,807원(퇴직 3개월 전 월 평균임금 1,368,253원 × 1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6. 5. 10.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1,368,253원(위 평균임금)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년 이상 피고와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68,253원(위 평균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9. 29. 당연종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2014. 9. 29.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연종료 하였고, 2014. 10. 10.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맞추어 이 사건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위 주장과 같이 2014. 9. 29. 당연종료 하였다면, 부당해고를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 및 1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 모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3, 을 제18호증의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 "근로계약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해직 사유 발생 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에 사회서비스급여 대상자의 사망, 입원, 교체요청 등으로 담당할 사회서비스급여 대상자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하고, 위 조항을 '당연종료조항'이라 한다)에 서명한 사실, 2014. 9. 29. 대상자의 보호자인 E의 교체요청에 따라 원고가 담당할 대상자가 없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갑 제3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18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3호증의 3, 을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연종료조항을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 이 사건 제2계약서 외에도 다른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13. 10. 1.부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2계약서의 당연종료조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시급은 요양 7,500원, 목욕 10,000원이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은 7,2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에 따라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였다.

③

대상자의 사망, 입원 또는 교체요청 등으로 담당할 사회서비스급여 대상자가 없어진 경우, 통상 이 사건 복지센터 운영자로서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새로운 대상자를 담당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로서도 이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될 뿐, 근로계약을 바로 종료한다고 보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다. 실제로 원고는 2014. 9. 29. 담당할 대상자가 없어지자 피고에게 새로운 대상자를 담당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도 이에 대해 기다리라고 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당연종료조항에 따라 종료되었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2014. 10. 4., 2014. 10. 10. 원고에게 새로운 대상자를 담당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제1심에서도 당연종료조항을 주장하지 않다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5. 11.에 이르러서야 위 조항을 처음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것은 원고가 맡게 될 업무가 보건복지부 주관의 바우처 노인돌봄사업에 따른 방문요양업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요양업무로 그 주관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는 각 주관기관에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각 주관기관에 따라 다르지 않았던 점 및 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주관기관에 맞추어 이 사건 제2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을 뿐, 그중 당연종료조항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명백한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9. 27. 원고가 담당하던 F, G의 보호자인 E으로부터 원고가 냄새를 잘 맡지 못해 음식물이 상하고, 원고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교체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E을 설득하여 원고가 위 대상자들을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4. 9. 29. 다시 E으로부터 "내일부터 요양보호사 보내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원고에게 "낼 나가지 마세요", "F 어르신은 나갈 수 있었는데 왜 긁어 부스럼 만드나요 일 하나도 못 해 어떡하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는 2014. 10. 4. 원고에게 서산시 해미읍, 고북면에 있는 대상자를 담당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거리가 멀고 차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H 어머니'를 담당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원고는 위 대상자를 담당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5)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만 작성·제출하였을 뿐,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10호증, 을 제3, 4, 5, 12,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8,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대상자 F, G 측으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체 요청을 받고, 대상자 측을 설득하여 원고가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곧바로 다시 교체 요청을 받은 점, ②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에 담당하던 7곳 중 5곳으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체 요청을 받은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대상자를 더 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4. 10. 4. 새로운 대상자를 배정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그 대상자를 거부하기도 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받은 다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직서만 제출한 점에 비추어, 위 사직서 제출 당시에는 퇴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상자들의 교체 요청으로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기 어려워진 당시의 상황에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사직의사 수리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에 따라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계약의 종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수리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10. 10. 합의해지되었다 할 것이다(민법 제660조 제2항이 정한 1월의 유예기간은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사직서에 기재된 2014. 9. 29.자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계약서의 당연종료조항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2014. 9. 29. 이후인 2014. 10. 4., 2014. 10. 10. 원고에게 대상자를 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직서는 2014. 10. 10. 작성되었고, 그중 2014. 9. 29.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기재된 것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수리 시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퇴직금 채권의 발생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여기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퇴직의 효력은 2014. 10. 10. 발생하여,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단시간근로자로서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해진 것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구분되는 개념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짧아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 전 4주간인 2014. 9. 12.부터 2014. 10. 9.까지 근로시간은 92시간이고, 위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23시간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15시간을 초과한다).

다.

퇴직금 채권의 범위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가 2013. 10. 1.부터 2014. 10. 10.까지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 동안(2013. 7. 10.부터 2013. 10. 9.까지 92일) 근로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다음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최종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은 37,769원(= 3,474,786원 ÷ 92일)이고, 30일 평균임금은 1,133,070원(= 37,769원 × 30일)이며, 원고의 총 근무일수는 375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1,164,113원(= 1,133,070원 × 375/365)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164,113원 및 이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원고가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최리지 김종찬

각주1) 원고의 2014. 7. 근무시간은 요양 190시간, 목욕 4시간이고, 그중 2014. 7. 10.부터 2014. 7. 31.까지 근무시간은 요양 127시간, 목욕 3시간이므로, 위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7월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수의 2/3를 인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