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1005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2017. 7. 14.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휴업수당 및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참가인은 2010. 5. 28. 설립되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업, 톱밥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8. 1. F노동위원회에 G로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F노동위원회는 2017. 9. 22.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휴업수당 및 임금 미지급 등은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0. 22. B노동위원회에 H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B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참가인이 해고 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12,916,615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 1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월 급여 250만 원을 기준으로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으나, 법인카드 사용한도액 50만 원, 2017. 3.경부터의 급여인상분 50만 원, 명절금품 70만 원, 통신수당 31,900원을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위법, 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초심사건에서 근로조건 위반 내용을 적시하였고 재심사건에서 명함을 근거로 업무 내용을 요약하면서 손해배상액 산정근거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재심사건의 신청취지가 초심사건의 신청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2)

B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C는 고의 내지 중과실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위와 같이 위법하게 판정하였고, F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D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주요 내용을 날조 내지 왜곡하여 고의 내지 중과실로 위법하게 판정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4,000,000원(=재산적 손해 26,000,000원+정신적 손해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액 산정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2013. 9.경부터 2014. 7.경까지)에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 25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금전보상액 산정은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① 2017. 3.경부터의 급여인상분 50만 원의 경우 원고와 참가인이 급여인상에 대해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른 직원에 대한 급여인상분이 원고에게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② 법인카드 사용한도액 50만 원의 경우 임금 정산이나 조정의 성격을 지닌 금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명목과 용도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③ 명절금품 70만 원의 경우 원고와 참가인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④ 통신수당 31,900원의 경우 원고와 참가인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품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는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B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심판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가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초심사건에서 신청취지를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의 휴업수당 차액분 58,036,136원과 2017년 5월 임금 809,053원과 2017년 7월 임금 707,921원 등 합계 59,553,110원을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한 사실, ② 그러다가 재심사건에서는 법리오해로 신청취지를 경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이 원고의 명함에 기재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통상임금 100일 분을 청구한다'라고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신청이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초심사건의 신청취지를 재심사건에서도 유지하였다고 보더라도, 초심사건의 신청취지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 수당 차액분과 임금체불액 합계액을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사항이나 노동조합법상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위 법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도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49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신청취지는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의 명함에 기재된 업무를 원고의 업무로 하기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이 아닌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위 청구에 대해 심리, 결정한 권한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를 해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 C,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B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C가 고의 내지 중과실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위법하게 판정하였고, F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D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주요 내용을 날조 내지 왜곡하여 고의 내지 중과실로 위법하게 판정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비록 초심판정에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D이 심판위원으로서 한 행위가 위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D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초심판정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의해 취소된 점이나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각하된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방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고영식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