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59
판결선고
2021. 12.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예식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7. 13.까지 근로한 D, 2018. 4. 1.부터 2018. 7. 13.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7. 13.까지 근로한 E의 2018. 7월 임금 549,3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보고)
수사보고(체불임금확인 등 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당시 피고인이 예식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단순히 도와주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E과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근로자가 아닌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
E이 피고인의 예식장 임대준비업무를 도와준 기간은 ‘2018. 4.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이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에게 위와 같이 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8. 7. 13.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E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인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예식업을 영위하는 C라는 상호의 업체 사업주로서, E과 사이에서 E이 예식 예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하여 월 17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고인의 사업장인 C의 예식 예약업무를 담당하고 월 급여로 280만 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2018. 4. 1.경 입사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였고 당시 건물이 철거되면서 2018. 7. 13.경에 퇴사하게 되었다. E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하여 예식 예약, 취소절차 진행 및 대체 웨딩홀 소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자신과 나란히 앉아 매일 근무하였으며, 건물이 철거되면서 2018. 7. 13.경 함께 퇴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하여 지연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D은 수사기관에서 퇴사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단수 및 단전이 되었고, 2018. 7. 11.경에는 에어컨이 철거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본인 수중에 만 원도 없다. 본인이 한 달에 내야 할 이자가 8천만 원이 된다. 은행대출을 기다려야 하고 더 이상 버틸힘이 없다. 13일까지 계약건을 정리하라.’ 등의 말을 들었고, 예약된 예식을 2018. 7. 13.경까지 정리하고 퇴사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D은 자신은 물론이고 E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그 대가로 소정의 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사 시점의 사업장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및 D, E의 업무처리에 대하여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D의 소개로 C에 입사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사이에서 월 급여로 170만 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고, D의 지시 하에 예식당사자를 안내하고 전화상담을 하거나 예약관리 업무를 하였다. D과 함께 2018. 7. 13.경 퇴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퇴사가 임박하였던 2018. 7. 9. D 및 피고인과 예식 예약실에 모인 자리에서 D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2018. 7. 11.경 출근한 후 D으로부터 7. 13.까지 업무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 역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근로의 내용 및 기간, 근로에 대한 임금의 액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D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있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E이 2018. 7. 14.경부터 2018. 7. 16.경까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37~41쪽)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체불된 월급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나 월급이라는 용어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함이 없이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월요일에 세무사랑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4대 보험이랑 정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주민등본 및 신분증 사본 필요하다고 하니까 세무사가 연락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역시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월급의 지급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절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2018. 5. 7. 1,700,000원, 2018. 5. 29. 1,700,000원, 2018. 7. 14. 1,863,600원이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고(증거기록 36쪽), 위 송금내역은 E이 진술한 월 임금액과 부합한다.
E의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에 의하면, E은 2018. 4. 1.부터 2018. 7. 13.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8. 7. 1.경부터 2018. 7. 1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D 및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E의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에 2018. 4. 1.부터 2018. 7. 13.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7. 1.경부터 2018. 7. 13.경까지 E의 휴대전화 기지국이 피고인의 사업장 인근인 동구 G이고, 2018. 7. 14. 이후에는 다른 장소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8. 7. 1.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예식 예약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E은 이 법원에서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기간은 2018. 4. 초순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E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4월분 월급으로 1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 역시 E이 2018. 4. 1.경부터 근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의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역시 2018. 4. 1.부터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사이에서 2018. 4. 1.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판시와 같이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E과의 근로계약 체결사실을 부인하면서 E이 단순히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과 합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