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0가단1134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5. 1. 2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피고는 소속 택시근로자들로부터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납입받고, 택시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지급하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택시근로자들이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1)

피고 소속 택시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던 C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이하 'D노조'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된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D노조와 E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5. 20. - 2014. 5. 19.)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일 92,000원에서 일 9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D노조와 E조합은 2015. 8. 4.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9. 1. - 2016.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재차 단축하는 한편,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기존 임금협정에서 생산수당을 규정하던 제19조가 삭제되었고, 기존 임금협정에서의 제20조 내지 제31조가 제19조 내지 제30조로 변경되었다).

4)

D노조와 E조합은 2016. 9. 13.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일 97,000원에서 일 109,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 중 2015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D노조와 E조합은 2018. 4. 2.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5. 1. - 2019. 4.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일 109,500원에서 일 111,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 중 201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6)

2009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

7)

이후 D노조와 E조합은 2019. 8. 20. 201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9. 9. 1. - 2020.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50분(월 209시간)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일 167,000원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와 피고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인 D노조 G분회는 2019. 8.경 위 D노조와 E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9년 임금협정과 별도로 임금교섭을 하여 2020. 8. 31.까지 D노조와 E조합 사이의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의 근로기간 원고는 2010. 12. 10.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4. 29. 해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7-1, 17-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각 임금협정의 효력 D노조와 E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이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고,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다시 3시간 4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들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모두 효력이 없고,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나.

임금 차액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일수에 따라 재산정한 2017. 5. 4.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과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각 차액으로서 원고에게 합계 29,633,018원(= 최저임금 미달액 18,065,980원 + 주휴수당 차액 3,281,695원 + 야간근로수당 차액 1,858,987원 + 유급휴일수당 431,832원 +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4,739,610원 + 퇴직금 차액 1,254,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H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3년 및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가)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노사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었고, D노조와 E조합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을 거쳐 2009. 7. 30.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E조합은 2013. 5. 2. D노조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 35%를 줄여 4시간 2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2013년의 법정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곧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피고는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2015. 9. 1. 시행된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다시 단축하였는데, 이는 당초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비해 45%나 단축된 결과일 뿐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원고와 같은 대전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발생 및 산정방식

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2018. 12. 31.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피고의 총 지급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2019. 1. 1.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단위의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 비교대상임금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을 각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함으로써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

결국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위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해당 월에 발생하게 된다(다만 구체적으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월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

가)

소정근로시간 확정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었고, D노조와 E조합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을 거쳐 2009. 7. 30.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로 판단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휴시간을 고려한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임을 기초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31.까지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2019. 1. 1.부터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를 산정한다.

(2)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일 6시간 40분 × 6일 ×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9. 1. 1. 이후의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202.7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 + 월 주휴시간 28.9시간(일 6시간 40분 × 4.345주)]이다.

다)

실제 근로일수 고려 여부

(1)

원고는 갑 제11호증(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산정시 산출근거가 되는 근무일수)에 기재된 근로일수<1>와 연차 및 휴가일 등을 합산한 근로일수(원고가 2024. 8. 26. 제출한 별지8 참조)를 기초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2)

원고는 노조전임자(조합장)로서 만근일(월 26일, 2월의 경우 24일 또는 25일<2>)을 기준으로 연도별 입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상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총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임금대장, 근무현황표<3>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만근일 근무 기준으로 한 임금산정표 총액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을 제5-1, 5-2호증 참조). 원고가 월급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실제 택시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노조전임자로서 위와 같이 산정된 월급을 지급받은 이상 실제 근로일수는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산정한다(실 근로를 전제로 한 연차휴가일 등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2017. 5. 4.부터 청구하므로 2017. 5.은 만근일 대비 근무일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근속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주휴수당 역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앞서 본 2009년 임금협정).

(2)

따라서 원고가 청구기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비교대상임금은 별지1 '최저임금 차액' 중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4)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과 인용액 원고의 임금청구기간의 월별 법정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1 중 '최저임금 차액' 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가 19,184,997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065,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주휴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시간급 통상임금 총액에 시간급 비교대상임금 총액 대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증액된 비율을 곱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와 같이 '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주휴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의 차액을 구한다(원고가 2024. 8. 26. 제출한 별지2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지급 주휴수당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 등과 달리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추가 지급의무를 인정한다면 추가된 주휴수당 액수만큼 비교대상임금 총액의 변동을 가져와 최저임금 미달액도 연동하여 변동될 수밖에 없다. 2 이처럼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데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차액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그 차액분에는 비교대상임금을 구성하는 각 임금 항목 중 주휴수당의 증액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의 시간급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의 증액분도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2009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3조에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9년 임금협정의 '별표(#1#):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월 기본급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월 만근일인 26일을 곱한 173.33시간(= 6시간 40분 × 26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아닌 200시간의 대가로 정하고 있어, 이를 역산하면 6시간 40분에 주휴일 4일을 포함한 30일[= 200시간(12,000분) ÷ 6시간 40분(400분)]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별표(#1#):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기본급 산출내역만으로는 기본급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특정하거나 추정할 방법이 없고, 달리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계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주휴수당 금액이나 이를 산정하는 별도의 계산식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이상,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주휴수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정당한 주휴일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산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주휴수당이 정당한 주휴수당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2009년 임금협정부터 2015년 임금협정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점차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393,000원으로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각 임금협정들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을 사실상 고정시켜 놓고서 그 액수에 맞추기 위해 시간급 기본급을 기존보다 임의로 늘린 후 여기에다 줄어든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즉,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본급 중 주휴수당 부분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비교대상임금 증액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한 금액과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야간근로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청구기간 실제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청구기간에 적용되는 2016년, 2018년 임금협정서의 별표 임금산정표는 야간근로수당을 26일 만근 기준 정액 39,000원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1 2016, 2018년 임금협정서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13일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1일 몇 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한다는 기재는 없는 점, 2 2006년 임금협정서 또는 2009년 임금협정 부속합의서에는 야간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그 후로는 이를 삭제한 점, 3 만근일 26일 기준으로 1일 3,000원의 야간근로수당을 정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시급 4,737원과도 불일치하여 위 정액 39,000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더구나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실근무를 전제로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사 간에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2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유급휴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비교대상임금 증액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에 해당하지 않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유급휴일 내역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만근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임금 총액'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임금' 및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된다. 그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는 야간근로수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2015년 이후의 임금협정 제25조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월 78,000원을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한다)이 포함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앞서 인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비교대상임금' 및 원고가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된다.

3)

구체적 퇴직금 미달액의 계산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중간정산 또는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2 '퇴직금 미달액' 중 각 '3개월 임금 총액' 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원고의 각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별지2의 각 '1일 평균임금' 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한 법정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별지2의 각 '법정 퇴직금' 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2의 각 '기지급 퇴직금' 란 8,316,941원 및 1,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 및 최종 퇴직금 미달액은 각 '미지급 퇴직금액' 란의 2,932,607원 및 1,261,39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미달액 2,932,607원과 위 최종 퇴직금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54,91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별지2의 각 '법정 퇴직금' 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2의 각 '기지급 퇴직금' 란 8,316,941원 및 1,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 및 최종 퇴직금 미달액은 각 '미지급 퇴직금액' 란의 2,932,607원 및 1,261,39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미달액 2,932,607원과 위 최종 퇴직금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54,91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1 '최저임금 차액'의 합계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최저임금액 합계 18,065,980원과, 2 별지2 중간정산 퇴직금 중 '미지급 퇴직금액' 란 2,932,607원, 3 별지2 최종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최종 퇴직금 1,254,913원의 합계액인 22,253,500원(= 18,065,980원 + 2,932,607원 + 1,254,9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0. 5. 13.로 구하나 착오로 보인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노조전임자로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고,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노조 전임업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2,000시간 이내로 유급으로 인정하되, 분회위원장이 풀타임으로 사용하기로 정한 사실(제8조)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노조전임자로서 지급받은 급여가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미지급 기준운송수입금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노조조합장으로서 근무를 인정받아 26일 만근을 한 것과 같이 보고 월급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택시영업을 하였는데 관례에 따라 1일 택시영업을 한 경우 8만 원, 0.5일 택시영업을 한 경우 5만 원의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8. 10.경부터는 1일 영업을 하여도 5만 원의 사납금만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실제 영업을 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납금 상당의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고, 그 부당이득 액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36,860원인바, 이러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4> 2) 구체적 판단 피고도 그 간 원고가 다른 근로자와 달리 기준운송수입금으로 8만 원 또는 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다. 또한, 을 제14호증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단 운행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그 미지급 액수가 10,336,860원 또는 37,375,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송현직 각주1) 다만, 원고가 정리한 근로일수에 일부 오류가 있어 보이고, 갑 제11호증에 기재된 근로일수는 별지1 '최저임금 차액' 중 '월 근로일수' 란 기재와 같다. 각주2)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 각주3) 피고가 변론종결 후 원고의 근무현황표(을 제2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다가(소장 참조) 변론종결 후 제출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가 작성한 자료인 점, 갑 제11호증의 내용과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 근무현황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각주4)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4. 10. 2.자 준비서면에서 미납 사납금이 37,375,000원이라며 자동채권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상계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