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22
판결선고
2021. 4.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제·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D의 'E'에서 2007. 1. 2.부터 2020. 5. 31.까지 매장 매니저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30일의 기한을 두지 않고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228,9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F의 2020년 4월분 급여 중 일부인 743,000원, 5월분 급여 2,228,990원 등 총 2,971,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중 일부인 24,839,8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인 전화 진술 청취)
각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자가 철수계획서, 급상여대장, 퇴직금산정내역서, 퇴직금산정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994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D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