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59
판결선고
2021. 4.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소재하는 C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9. 8. 임금 3,600,000원, 2019. 9. 임금 3,600,0000원, 2019. 10. 임금 3,600,000원, 연장근무수당 7,765,225원, 합계 18,565,2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1,410,2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를 사전예고 없이 2019. 11. 1.자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 미청산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4,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퇴직금 등을 최대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사 김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