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0노234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 원심은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들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미납 국민연금액 액수 및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