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183,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21. 12. 22.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택시운전사로 2008. 6. 2. 입사하여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납입하고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을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아왔다. 원고는 2017. 6. 2.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6,268,490원을 수령하였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원고가 가입되어 있던 C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이하 'C노조')와 피고가 가입된 D 조합(이하 'D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 6시간 40분으로, 월 운송수입금을 92,000원, 월 만근일수를 26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C노조와 D조합은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가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로일수 및 주휴일수는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 '근무일수'란 및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청구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인 원고에게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x 원고의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입한 C노조와 D조합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2009년 협정)에서 4시간 20분, 3시간 40분으로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이 일 92,000원(2009년 협정)에서 97,000원, 109,500원, 111,500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임금협정 체결 전후로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이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73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13832 판결 참조),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제55조 제1항),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 12.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었고(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반면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9. 1. 1. 이전에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별도로 '주휴수당 관련 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주휴수당(2019. 1. 1. 이전에 한함)도 피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최저임금액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시간당 최저임금에 원고의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 편의상 6.67시간으로 계산함)]을 곱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주휴일수 x 1일 6.67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합산한 '법정최정임금(A)'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B)'를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A-B)'란 기재와 같고, 합계액이 2,582,056원에 이른다.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액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이다)으로 수령하였고 이 역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성격을 갖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10. 24. 선고 2018나9779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각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월간 승무일수중 1/2에 관하여 2시간씩의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야간근무일당 3,000원 또는 5,850원(= 시간당 3,000원 또는 5,850원 x 2시간 x 가산율 0.5)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월간 승무일수 및 수령한 야간근로수당액은 별지 [야간근로수당 산정표] '일수'란 및 '실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가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따른 최저시급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시급과 승무일수를 반영하여 원고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하면 별지 [야간근로수당 산정표] 기재와 같이 합계액이 314,690원에 이른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퇴직금은 최저임금액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다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이다)으로 수령하여 이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점(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입사하였다가 퇴사하고 일정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간 중 원고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5,287,101원에 이른다.
원고 청구의 인정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액은 별지 [목록]'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8,183,847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8,183,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2021. 12. 22.(피고가 이행의무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택시 운전기사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는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하였고 이에 피고는 택시 운전기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택시 운전기사들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에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택시 운행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다. 원고 주장대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협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은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③ 이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을 크게 겪거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드러나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소정근로시간수 및 그에 따른 원고에 대한 고정급 임금과 사납금 액수 사이에는 불가분적 견련관계가 있다. 이 사건에서 2013년 이후 임금협정의 체결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어 원고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사납금 액수 또한 인상되어야 한다. 2009년 임금협정 및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 등의 내용, 이후 최저임금 변동액과 사납금 합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사납금액에서 원고가 실제 피고에게 납입한 사납금의 차액은 적어도 2,995,555원의 반소 청구취지 금액에 이른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 중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납금 합의 등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사납금을 증액하는 약정을 체결할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사납금차액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