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765
판결선고
2022. 4.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주)를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면서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령에 정해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 사업장에서 2019. 2. 7. D과, 2018. 11. 20. E과, 2019. 4. 25.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의 점(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합계 5,117,4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8,155,416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G의 퇴직금 17,256,271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7,786,66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D, E, H, 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D, E, J, F, H, I 작성의 각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급여 입금내역, 퇴직금 계산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기본급 및 운전보조금 미지급내역, 퇴직금 이체확인증, 임금대장,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사업자등록증, 명함사진, 급여통장 거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이력조회, G 급여통장 거래내역(가불), 연차수당 산정내역,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500여 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오랜 기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당금 및 압류 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D과 I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여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