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21
판결선고
2022. 4.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4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7.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D의 2020. 4월 임금 668,188원, 2020. 6월 임금 473,497원, 2020. 7월 임금 691,120원 임금 합계 1,832,805원과 2011. 2. 11.부터 동일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여 온 E의 2020. 4월 임금 1,132,537원, 2020. 5월 임금 1,061,384원, 2020. 6월 임금 1,131,995원, 2020. 7월 임금 748,505원 임금 합계 4,074,4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수사결과보고서
2019년 임금협정서
[피고인은 D, E의 타코미터 기록상 운행시간이 간주근로시간에 미달하므로 타코미터에 기록된 운행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체불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D, E이 타코미터에 기록된 운행시간만큼 근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 E의 불성실한 근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동채권은 손해배상채권임이 명백하므로 그 자동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척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불성실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계속됨에도 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타코미터 기록과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가지고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내세우는 사정(기사 1인당 매출액이 1일 152,225원에 이르러야 하고, 불성실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무위에 그쳤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체불임금액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