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0,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1.부터 2024. 6.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아산시에 본점을 두고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 19.부터 2018. 5. 15.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한 택시운전근로자이다.
원고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는 택시 1대를 근로자 1인이 한 달 간 계속 운행하는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기준운송수입금으로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각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2008년 취업규칙
피고는 2008. 6. 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인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취업규칙에 합의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 47명 중 38명이 이에 동의하였다.
<1>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의미한다)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아산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피고의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 내지 취업규칙
2010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
피고는 2010. 6.경 소속 근로자 11명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취업규칙(2010. 7. 1.자로 시행되었다)을 개정하였다. 위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 48명 중 32명이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에 서명·날인하였다.
<2>
2011년, 2013년, 2015년 각 임금협정
피고의 근로자대표협의회는 2011년, 2013년, 2015년 각 임금협정을 의결하였다. 2011년, 2013년, 2015년 각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근무형태, 기본급'에 관한 규정은 2010년 임금협정의 해당 규정과 같고, '기준운송수입금 기준금액'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그 금액이 증액되었으며, 그에 따라 임금산정표의 고정급 액수도 증액되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
피고의 근로자대표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여 2017년 임금협정을 의결하였다. 2017년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근무형태, 기본급'에 관한 규정은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기준운송수입금 기준금액, 임금산정표'에 관한 규정은 그 금액이 증액되었다.
<3>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8년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 시급은 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2010년 이후 임금협정 내지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0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1일 2교대제<4> 운전근로자의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었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년 이후 일 4시간, 주 26시간, 월 104시간(주휴시간 미포함)으로 33%~40% 가량 단축되었다가, 2017년 이후 일 3.5시간, 주 22.75시간, 월 91시간(주휴시간 미포함)으로 재차 단축되어 최종적으로는 약 43%~47.5% 가량 단축되었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40% 이상 단축되었음에도 차량 출고부터 입고까지의 전체 배차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20% 단축되었을 뿐이다. 즉 피고의 2010년 취업규칙 제69조는 배차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여 종전의 10시간보다 20% 단축하였다. 나아가 위 취업규칙 제70조는 '2교대제는 전반근무 오전 6시, 후반근무 오후 3시를 근무교대시간으로 하며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회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교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여 배차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근로자들끼리 맞교대하는 형태로 1인 2교대제가 운영되는 택시업계의 실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실제 배차시간은 8시간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취업규칙은 배차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였음에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 전부를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어서 배차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이 50%(= 소정근로시간 4시간 ÷ 배차시간 8시간 × 100%)에 불과하다. 위 50%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배차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인 약 66.7%(=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배차시간 10시간 × 10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인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피고 운전근로자가 받던 고정급은 별 차이가 없고 고정급은 기준운송수입금에 연동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기준운송수입금도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률이 상승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이 확충되면서 택시 이용객의 수가 감소하고 택시의 영업시간(승객을 태우고 운전한 시간)과 시간실차율(전체 운행시간 중 영업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므로 택시의 공급대수와 택시요금 등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같은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운행시간을 필요로 하는 점까지 고려하고 보면, 위 50%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피고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증액하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재차 감축하였다.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같은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운행시간이 필요함에도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같거나 단축되었는데, 같은 기간 아산시의 택시요금은 2차례만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2013년 2,800원으로, 2019년 3,300원으로 인상되었다) 택시요금의 인상 시기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시기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달리 근로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2011년 이후각 임금협정 내지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은 실제의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주식회사 D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호출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대기 운행시간을 줄이고자 하였고, 근로자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E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호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2008년, 2009년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콜서비스 이용 형태나 이용 빈도, 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체, 콜서비스 이용 증가가 대기 운행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2008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진 근로시간이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10년 임금협정과 취업규칙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모두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의 2008년 취업규칙에서 정하여진 위 소정근로시간은 피고와 원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취업규칙 협의 당시 여러 임금체계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2008년 취업규칙 제31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단순히 법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되는 점, ② 2008년 취업규칙 제66조가 여러 임금형태를 규정하면서 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금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임금제도의 실제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임금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달라진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③ 2008년 취업규칙 제51조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소정근무시간을 연장할 때 연장근무 휴일에 근무할 때 휴일근무로 하되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취업규칙 제31조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무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 취업규칙 제31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순히 법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1차제 방식의 근무형태는 2010년 취업규칙을 통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1차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2008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2010년 취업규칙을 통해 1차제 근무형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의 모든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은 1인 2교대제 근로자와 1차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도 1인 2교대제 근로자와 1차제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산정표에 따라 동일한 고정급을 지급한 점, ② 2008년 취업규칙은 제11조 단서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격일제를 병행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위 취업규칙 제31조에서는 1일 2교대제와 격일제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소정근로시간만 정하고 있는바, 위 취업규칙 제31조는 근무형태의 변경가능성을 열어둔 채 일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2010년 임금협정은 물론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도 1차제 근로자의 사납금이 1일 2교대제 근무자의 사납금보다 고액으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간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차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의무의 존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방식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제5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임금이 시간이 아니라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한 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이하 '구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비교대상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단위의 임금(피고의 총 지급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함으로써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월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위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수)} × 월 소정근로시간 수] 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해당 월에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위 산식을 정리하여 '월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부터 월 단위의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월의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월 소정근로시간 수의 계산
원고는 2018. 1.부터 2018. 5.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따라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원고의 2008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주 40시간 × 4.345주)이 된다.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기간인 2018. 1.부터 2018. 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 최저임금 차액표의 '실 근로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위와 같은 월 최저임금 산정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되고, 이는 별지 최저임금 차액표의 '최저임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인 '비교대상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되, 다만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 즉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과 같이 반드시 '일률적·고정적 임금'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거나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이상,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비교대상임금에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근로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월별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의 합계액은 별지 최저임금 차액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결국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 최저임금 차액표의 '인용금액(=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고, 이를 합한 금액은 2,050,191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50,1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1. 5.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2018. 1.과 2018. 2.의 각 최저임금 미달액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최저임금 미달액 임금채권 발생일인 2018. 2. 15.과 2018. 2. 최저임금 미달액 임금채권 발생일인 2018. 3. 15.로부터 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1. 1. 2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 각 임금채권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1.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최고로 인하여 위 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재판장) 조준호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