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1나1269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2쪽 16줄부터 10쪽 10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0쪽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원고는 2002.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09. 6. 30.을 기준으로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2019. 8. 31.을 기준으로 재차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2019. 12. 23.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10,794,936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E노조와 F조합은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정액사납금제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1일 6시간 40분(월 200시간)에서 1일 3시간 40분(월 110시간)으로 단축하여 왔다. 이처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기간 동안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200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의 차액 12,429,240원, 2019. 8. 31.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차액 4,187,728원 등 합계 16,616,968원(= 12,429,240원 + 4,187,7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효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11쪽 15줄부터 16쪽 13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만근일 수를 모두 채워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어렵고,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월 단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다.

2)

시간급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월 단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의 산정

월 단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의 산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다.

가)

월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의 산정

(1)

관련 법리

(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등 참조).

(나)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본소), 2023다223751(반소) 판결 등 참조)].

(2)

산정방법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 주휴시간 또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며, 유급휴가일 중 ㉢ ‘연차 유급휴가일’만 최저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그 밖에 유급휴가일은 제외된다.

결국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는 실제 근로한 날, 주휴일수, 연차 유급휴가일을 합한 시간이다[따라서 주휴일수(주휴시간)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체적 판단

임금대장(을 제5호증)에 ‘연차’로 기재된 일수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0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을 청구하나, 주휴일수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일률적으로 월 200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2009년 임금협정서(갑 제6호증)에 따라, 실 근로일수(근무일수 + 연차 유급휴일)가 1~5일인 경우 0일, 6~11일인 경우 1일, 12~17일인 경우 2일, 18~23일인 경우 3일, 24일 이상인 경우 4일을 주휴일수로 인정한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월 단위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는 결국 아래 표 ‘이 법원의 판단’ 항목 ‘합계’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는 실제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나)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2013년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인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법리에 따라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20/3 시간)으로 계산한다.

4)

매월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가)

비교대상 임금 포함 항목의 산정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5조의3에서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유급수당’, ‘야간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상여월액’)를 비교대상 임금으로 산정한다(비교대상 임금 포함 항목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결근공제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결근공제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비교대상 임금을 모두 지급한 후 취업규칙에 따라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나)

소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이 별지 1 표 ‘월 단위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음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5)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1 표 기재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6)

소결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일부 월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11,617,158원과 그중 2019. 7.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11,096,871원(= 11,617,158원 – 2019. 8.분 최저임금 미달액 520,287원)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6,452,195원에 대하여는 각 임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부분인 4,644,676원(= 11,096,871원 – 6,452,195원)에 대하여는 각 임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520,287원(2019. 8.분 최저 임금 미달액)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9.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의 산정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나)

평균임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물론, 지급받아야 하는(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은 앞서 살펴본 비교대상 임금에 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 수당을 더한 금액이다.

다)

퇴직금의 계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일’로 산정할 수 있고, 별지 2 표 기재 ‘법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2)

원고가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공제

다만 원고가 2019. 12. 23. 피고로부터 별지 2 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 중 10,794,936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지급할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별지 2 표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원고에게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인 5,233,365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187,728원과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4,005,303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피고가 그 요구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하여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참조) 2019.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부분인 182,425원(= 4,187,728원 – 4,005,303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24쪽 3줄부터 27쪽 4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5,804,886원(= 11,617,158원 + 4,187,728원)과 그중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기산일부터 말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