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2가단1067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7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수입자동차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7. 1. 2.부터 2021. 5. 31.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의 대전전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소속으로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 동안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7. 1. 2.부터 2019. 3. 31.까지 근로계약의 내용

(2)

2019. 4.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계약의 내용

다.

피고의 대전전시장 1층은 평일 09:00부터 20:30까지, 주말 09:00부터 20:00까지 연중 휴무일 없이 운영되었는데,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7명의 영업사원들은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별개로 조를 편성하여 정해진 순번에 따라 주중(2017. 1. 2.부터 2019. 3. 31.까지는 18:00부터 20:30까지 2.5시간, 2019. 4. 1.부터 2021. 5. 31.까지는 13:00부터 20:30까지 6.5시간) 또는 주말(1당직 09:00부터 20:00까지, 2당직 10:30부터 20:00시까지, 3당직 10:30부터 18:00까지, 4당직 13:00부터 18:00까지)에 대전전시장에 방문하는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이하 ‘당직근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1>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원고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으로 총 합계 10,054,424원을 납입하였고, 2021. 9. 3.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액 명목으로 118,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사실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합계 32,215,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 소속 영업사원으로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여 매월 취득한 영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7년 원고의 사업소득은 총 합계 21,390,811원인 반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은 18,390,811원으로 3,000,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그 차액 부분은 원고가 2017. 6월경 E에게 자동차를 판매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수당에서 3,000,000원이 제외되어 발생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792,769원(= 피고의 정당한 퇴직연금 부담액 12,847,193원 - 기납부금액 10,054,424원 – 기지급 퇴직금 118,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대전전시장 1층은 영업시간에 2명의 영업사원이 상주하여야 하는 관계로 피고 소속 영업사원이 교대로 근무하였고, 영업사원의 근무시간이 1일 4시간으로 변경된 후에도 2명씩 조를 편성하여 1일 4시간씩 1층에서 근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피고 소속 영업사원들이 임의로 순번과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당직근무를 시행하였던 만큼, 피고 소속 영업사원들의 당직근무는 자발적 근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9. 4.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당직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대전전시장 1층을 방문하는 고객을 응대하여 자동차판매의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영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자발적으로 1일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영업사원들은 당직근무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정하여 자발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의 영업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원고는 E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피고의 내부방침에 따른 할인보다 추가로 4,567,000원을 더 할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2,562,166원(= 자동차의 판매가격 90,454,966원 - 원고의 실제 판매가격 87,892,8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고의 2017년도 사업소득 18,390,811원에는 피고가 입은 손해액을 반영하여 공제하고 남은 영업수당 800,000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연장·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1)

일반적인 숙직·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직·일직 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였고, 그 당직근무는 근로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당직근무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의 자동차 판매실적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수당 외에도 피고의 매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원고가 고객을 응대하고 자동차 판매를 하는 영업활동은 당직근무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수행하는 통상업무 내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대전전시장 1층에 방문하는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는 약정 근무시간에도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영업사원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임은 피고의 주장 자체로 분명하고,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영업사원의 고객 응대나 자동차 판매 업무는 약정 근무시간과 당직근무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당직근무가 약정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고객 응대업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다르다거나 업무의 강도가 적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진 팀과 순번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였을 뿐 당직근무에 참여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4.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원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당직근무 중에 근무자가 지점장, 팀장 등에게 당직근무자 내지 당직근무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가 당직근무자에게 지시사항을 통보하는 등 당직근무가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영업사원들의 당직근무 형태, 당직근무의 내용과 업무 강도, 당직근무가 야간과 휴일을 포함하여 정해진 순번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내용과 질이달라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

피고는, 대전전시장의 출퇴근 기록기 설치되어 있는 만큼, 원고의 퇴근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날도 많아 원고 주장과 같은 야간‧휴일근로를 인정할 수 없고, 법내초과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비율만큼 가산하여 야간‧휴일근로수당이 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출퇴근 기록기에 퇴근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날이 있으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당직근무자들은 당직근무 종료 시에 팀장, 지점장 등에게 당직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용이하게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피고 소속 영업사원 2~3인으로 조를 구성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던 만큼, 대전전시장의 보안장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자 중 1명이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하면 나머지 당직근무자가 별도로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근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퇴근시간 미준수로 인하여 이의 등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의 출퇴근 기록에 의하면 당직근무를 하면서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10~20분 정도 늦게 퇴근하였다고 보이는 만큼, 퇴근기록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금 일찍 퇴근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전체 당직근무시간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당직근무로 인한 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피고의 출퇴근 기록기에 나타난 퇴근기록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내초과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법이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1주의 근로시간으로 정하였을 때, 그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법이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법내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외에 추가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4.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계약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 1일 4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주 20시간,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시간이 법내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고, 법내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그 초과한 근로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2>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당연히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가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속 다른 영업사원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2017. 1. 2.부터 2019. 3. 31.까지의 근로계약에 따라 1일 8시간씩 주 5일의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매월 급여 1,235,000원을, 2019. 4. 1.부터 2021. 5. 31.까지의 근로계약에 따라 1일 4시간씩 주 5일의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매월 급여 1,335,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목록 중 ‘시간급 통상임금(원)’ 기재 금액이고(다만 2017. 1. 2.부터 2019. 3. 31.까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이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적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을 적용한다), 그에 따라 산정된 연장‧휴일근로수당은 같은 목록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합계 27,138,8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얻은 영업수당은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과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E에 대한 자동차 판매에 따른 영업수당 8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영업수당이 원고의 2017년 사업소득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E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피고가 프로모션으로 제공한 내부할인 6,000,000원에 더하여 추가로 4,567,000원을 할인하여 그 액수 상당의 손해가 피고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7. 6월경 E에게 자동차를 판매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수당 3,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 기간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원고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으로 총 합계 10,054,424원을 납입하였고, 2021. 9. 3.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액 명목으로 118,7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435,018원(=2,553,768원 - 118,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합계 29,573,908원(= 연장·휴일근로수당 27,138,890원 + 퇴직금 2,435,0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합계 29,573,908원(= 연장·휴일근로수당 27,138,890원 + 퇴직금 2,435,0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