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40
판결선고
2023. 4. 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C에 소재한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4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대학교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 학교법인 B은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2. 12.경부터 2021. 6. 21.경까지 근로자 1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인 이사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번), 정규직 근로계약서 주휴일 명시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5번), 시정지시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피고인 학교법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근로자 수가 적지 않으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 자체는 교부되었고, 추후 휴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4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대학교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 학교법인 B(이하 '무죄 부분'에서는 '피고인 법인'이라고만 한다)은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4명에게 2020. 5.경부터 2021. 4.경까지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099원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차액 합계 58,569,0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법인
피고인 법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인 이사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관련 법령 및 쟁점
관련 법령
(글상자 삽입을 위한 여백)
쟁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같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하 '월급'이라 한다)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액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시급 단위로 환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대법원은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그러던 중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면서 지금과 같이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 즉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고려하게끔 변경되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법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씩 5일)으로 정해져 있음과 아울러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법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급과 최저임금의 차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의 시간급 환산액 '8,099원'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보고 이를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산입한 것으로 보인다.<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토요일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산입할 근거가 없고, 이를 산입하지 않고 계산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3> 피고인들은 또한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객관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상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토요일 주휴시간 4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판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법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씩 5일)으로 정해져 있음과 아울러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법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객관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토요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최저임금과 실제 수령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인 A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구별되고,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수당 지급 및 산정 등에 관하여 취급에 차이가 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6537 판결의 취지 참조). 법정휴일은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5조)에 따른 이른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뿐이었으나, 2018. 3. 20. 근로기준법이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면서 제55조 제2항에 따라 국경일 등 각종 공휴일도 법정휴일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 후에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산입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주휴일로서 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뿐이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휴일에 몇 시간 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소정근로일 5일로 나눈 8시간의 주휴시간이 보장되게 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피고인 법인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기재 외에 몇 시간씩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일단 일요일 8시간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주휴시간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더하여 토요일 4시간이 단순히 약정휴일을 넘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을 근거로 임금이 지급되는 주휴시간'에 추가로 해당한다는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이는 검사가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분명한 증거가 없다.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는 '유급휴일', '유급 주휴일' 등의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토요일 4시간이 단순한 약정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을 근거로 임금이 지급되는 주휴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7년경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 근로감독이 있었을 때 피고인 법인 측에서 "약정유급휴무수당(토요일 4시간)이 있다", "피고인 법인의 경우 과거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주 5일로 변경하고, 토요일 4시간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한 것이므로 226시간제[(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적은 있다. 그러나 여기도 토요일 4시간에 대한 수당을 '약정유급휴무수당'이라고 표현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주휴시간이 아닌 별도의 약정에 따른 휴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토요일 4시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속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수사기관이 토요일 유급 시간 수를 4시간으로 산정한 근거도 빈약하다.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따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 수사기관이 토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로 보아 이를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산입하려고 했다면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 모두 8시간씩 산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이러한 사정도 검사가 제시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시한 방식이 의심의 여지 없이 타당하다고 볼 정도라고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유현식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월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은 근로자 순번에 따라 1원씩 증가하는 등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그 금액과 관계 없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석명이나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각주2)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226시간(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액 1,830,000원을 위와 같이 계산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면 8,099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각주3)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7일× 365일÷ 12개월 =209시간(소수점 이하 반올림)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액 1,830,000원을 위와 같이 계산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면 8,774원(원 미만 버림)이 되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과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초과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