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노3249 판결

주문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약 4억원을 미 지급한 것으로서, 미지급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발생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등의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되었고, 의료법인I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위 대지급금(체당금)이 변제(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