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42
판결선고
2026. 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와 2021. 11.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25.부터 2024. 7. 31.까지 근로한 D의 2024년 5월 임금 1,250,000원, 2024년 6월 임금 2,150,000원, 2024년 7월 임금 2,150,000원 등 임금 합계 5,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25.부터 2024.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497,1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고용보험 기록, 고용보험 이력
각 급여이체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다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에 이를 일부나마 참작한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피해 근로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위 대지급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