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03. 6. 25.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5.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5. 7. 10.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
한편 피고의 조합원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합40호로 조합장 D의 직무집행정지 및 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6. 26. D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의 상근이사 중 연장자인 E를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새로운 조합장의 선출
피고는 2015. 6. 14. 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F가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새로 조합장으로 선출된 F를 비롯한 피고 조합의 새로운 임원진들은 2015. 6. 15.부터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인 E와 직원인 원고 등에게 조합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E와 직원인 원고 등은 2015. 6. 16.부터 조합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피고는 2015. 6. 2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체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해임건 : H, I, A' 등 4개의 안건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직무대행자 E에 대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한편, 피고의 조합장인 F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합53호로 위 법원이 2014. 6. 26.에 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10.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E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의 분쟁 경과
원고는 2015. 6. 16.부터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E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중 E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앞둔 2015. 9. 30.자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고, E에 대한 가처분취소결정이 있은 직후인 2015. 10. 7.경부터 피고 조합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급여 지급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12. 3. 위 문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E로부터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 이후인 2015. 6. 25. 2,450,110원, 2015. 7. 24. 1,172,120원, 2015. 8. 26. 1,172,120원, 2015. 9. 25. 2,450,1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의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9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9. 30.자로 종료된 이상 원고가 2015. 6. 24.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동의 아래 철회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9. 30.자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위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효하거나 적절 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에 적용되는 규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상시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 조합에 근무하던 정규직 직원은 원고, H, 1 3명이었던 사실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운영규정 제27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 임원으로 조합장 1명과 상근이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장은 피고 조합에 대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노무제공을 하는 근로자가 아닌 점, 조합장을 제외하면 당시 피고 조합에 근무하던 상시 근로 임직원의 수는 4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조항 등 일부 조항만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해고 절차상의 하자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운영 규정 제34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직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조합의 징계위원회는 이사회로 대신하므로, 결국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 다음, 적법한 통지권한이 있는 조합장이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위하여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대표권이 없는 조합장인 F에 의하여 해고 통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위해 2015. 6. 23.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위 이사회에는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한 사실, 위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안건이 논의된 사실, 조합장 F에 의하여 이 사건 해고의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규정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에 따라 그에 맞는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표결로써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경우 표결에 참석한 사람은 적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시하여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징계위원회에 관한 회의록에는 최소한 징계의 사유가 무엇인지, 징계의 종류에 따른 득표수가 몇 표인지는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확인할 수 있으나, 참석인원 중 몇 명이 원고에 대한 해고에 관한 의결에 동의를 하였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운영규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징계대상자는 소명기회를 가지고, 출석소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소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바, 을 제1호증의 2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로서의 이사회를 개최한 날인 2015. 6. 23. 이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원고에게 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했다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2015. 9. 3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써 근무하다가 사직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 2,820,419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9. 30.자로 종료되었다.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것이지, 2015. 9. 30.을 최종근무일로 정하여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 설사 원고가 위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판단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조합장 직무대행자 E와 함께 근무하다 2015. 9. 30.자로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7.부터 피고 조합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2015. 9. 30.까지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2,820,419원을 지급해달라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5. 12. 3. 위 내용증명을 접수한 사실, 위 내용증명에는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를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9. 30.까지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이 수령해야 할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바,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금전인 점, ③ 원고는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E의 지시에 따라 출근을 하다가 새로운 조합장 F가 업무를 시작하자 출근을 하지 아니하던 중 2015. 12. 2.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한 점, ④ 원고가 작성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이 사건 내용증명이 비진의표시 또는 강박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9. 30.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살피건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원고가 2015. 9. 30.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5. 12. 2.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피고가 2015. 12. 3. 이 사건 내용증명을 접수한 이상 원고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피고 조 합장 F가 2015. 12. 11. 원고에게 퇴직금을 월급과 상계처리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제3호증 참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동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2015. 9. 30.자 사직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5. 10.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7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2015. 9. 30.자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백두선 노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