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17. 선고 2016고단2282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3, 7 기재 근로자들(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순번 4 기재 근로자(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