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2
판결선고
2017. 10.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빌딩 6층에서 C목욕탕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목욕업을 경영한 실경영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4.부터 2016. 4. 29.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D의 2016. 4.분 임금 1,712,520원과 퇴직금 7,649,265원 등 합계 9,361,7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6. 4. 29.까지만 근무하게 하고, 위 사업장을 2016. 4. 30.자로 철거함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 12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액이상의 시간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월별 최저임금 차액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4. 30.부터 2016. 4. 29.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D의 최저임금 차액 합계18,638,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진술서,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미지급된 임금 등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는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액한다.
판사 최경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