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66
판결선고
2023. 3. 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부터 2020.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499,4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 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경 제1항 기재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자료 입수 보고 및 첨부된 자료들
[피고인은 E의 퇴직금을 사전정산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다만 2021. 1. 3.경 지급된 300만 원은 법정퇴직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피고인이 2020. 1. 23.경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