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24. 선고 2024고단902 판결

주문

[유죄 부분]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의 B, C, D, E, F, G, H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병원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1>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의 퇴직금 16,979,17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303,2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의 연차수당 692,6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수당 2,708,6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2024. 1. 2.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2023. 12. 31.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었고, 이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의 해고예고수당2,308,8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해고예고수당26,042,847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수당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다.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으로 피고인의 부는 2023. 10. 20. 코로나로 사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여 결국 2024. 1. 2.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퇴직금 7,146,16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3,989,9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연차수당 572,00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차수당 4,343,0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합의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