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74
판결선고
2018. 6. 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7. 3. 16.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2월 임금 1,800,000원, 3월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 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17. 3. 18. 10:30경에 전화로 3. 20.부터 일이 없으니 출근하지 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면서 사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부터 2017. 3. 16.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D와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아직까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