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818
판결선고
2020. 5.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통신보안 장비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월분 임금 430,256원, 2018. 7. ~ 9. 영업수당 455,587원, 주차비 및 식대 77,400원, 퇴직금 2,000,000원 등 합계 2,963,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5장, 계좌거래정보, 연봉근로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123면), 장부사본(수사기록 240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차비, 식대 24,000원은 D이 퇴직하기 전인 2018. 9. 21. 송금하였고, 영업수당 250,000원을 D이 퇴직하기 전인 2018. 10. 16.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주차비, 식대 관련 주장을 살펴보건대, D이 주장하는 주차비, 식대 77,400원은 2018. 10.분 주차비 70,000원 및 2018. 10. 23. 지급된 식비 7,400원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차비나 식비를 미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미리 지급하게 된 특별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은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8. 7.부터 2018. 10.까지 D에게 주차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점, D이 평일인 2018. 10. 23. 식사비로 7,400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점심 식대 8,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주차비 및 식대 77,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검찰에서 피고인은 D이 영업수당을 주장하는 계약에 있어 D이 관여한 것은 맞다는 전제에서 진술한 점, ② D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9면)에는 월 매출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주유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과 대조적으로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수당(매출액의 3%)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기재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2018. 6. 1.)가 아니라 2018. 6. 중순경 고소인의 동의 하에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나, D으로서는 본인의 영업수당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 불리한 조건을 아무런 이득 없이 수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매출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도 매출액의 3%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수사기록 154면), ⑤ 피고인이 2018. 10. 16. 지급한 250,000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영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계약(E대 자원생물학과에 제공한 PROJECT 강의실 구축건)의 영업수당액(매출액 11,251,256원 × 0.03 = 337,537원)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월 매출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하기로 한 주유비와 일치하는 점, ⑥ 피고인은 실제 2018. 9.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점(수사기록 2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7. 내지 9.까지의 영업수당 1,059,547원 중 2018. 9. 체결한 계약[E대학교 산학협력단(의공학과)에 제공한 프로젝터 등]의 영업수당(603,960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수당 455,587원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1. 6.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영업수당 603,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변명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9. 1. 634,000원을 영업수당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D이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계약[E대학교 산학협력단(의공학과)에 제공한 프로젝터 등]의 영업수당액(매출액 20,132,000원 × 0.03 = 603,960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② D은 위 입금액이 별개 계약의 영업수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D이 제출한 견적서(수사기록 72면)는 피고인 또는 C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가 아니라 주식회사 F이 E대학교 의공학과에 제공한 인트렉티브 화이트보드 등에 관하여 작성한 견적서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F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나아가 주식회사 F이 E대학교 의공학과와 체결한 계약의 영업수당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할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D이 제출한 위 견적서상 계약의 체결시기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2018. 9. 체결한 계약[E대학교 산학협력단(의공학과)에 제공한 프로젝터 등]의 영업수당 603,9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임금등 미지급으로 인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동현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2018. 7. 내지 9.에 실제 발생한 영업수당 884,200원, 주차비 식대 중 24,000원을 D이 퇴직하기 전 송금하였다)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