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육가공식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1.부터 2021. 8.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7월 임금 1,257,762원, 8월 임금 1,219,335원 등 합계 2,477,0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및 제114조, 제17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 D을 채용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바 없었고, 오히려 E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당시 E이 D을 채용하였고,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명세표나 채용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는 E의 아내이자 주식회사 C에서 실장으로 근무했었던 F의 번호이다), 주식회사 C의 법인 통장도 E이 관리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당시 2022. 3.경 이전까지는 E이 주식회사 C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사용자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