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0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문지원(기소), 김수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록(국선)
판결선고
2026. 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상호 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1> C에 있는 고물상 부지 확장 공사 현장에서 2023. 7. 21.부터 2024. 1. 29.까지 근로한 D의 2023년 9월 임금 1,750,000원, 2023년 12월 임금 1,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서면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E,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 F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수기 근로내역 및 통장내역 일부, 2023. 4.~2024. 1. 노무비명세서, 2023. 4.~2024. 1. 작업현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현장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아니라, G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금 체불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 및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이거나 설령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G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 즉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불이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3. 3.경 G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G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노무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있거나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일당도 피고인이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한 후 두 달에 한번 정도G에게 인건비와 경비를 청구하였고, G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 등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왔고 임금을 결정하고 작업지시를 하였으므로 1차적인 임금 지급의무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불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G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별지
각주1) 1 공소장에는 '경산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각주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