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77
판결선고
2025. 4.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4.부터 2024. 9. 21.까지 홀 서빙업무 및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4. 9월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홀 서빙업무 및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과 2023. 7. 2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4.부터 2024. 9. 21.까지 홀 서빙업무 및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854,3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근로자가 갑자기 근로를 그만두게 되면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과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