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35
판결선고
2018.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사찰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3년에 4,860원,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 2016년에 시간급 6,0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0. 23.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위 사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시간급 3,597원,2014. 5.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시간급 5,036원을 지급하여 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0. 23.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위 사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6,821,888원과 퇴직금 7,256,676원 등 합계 14,078,564원과, 2007. 1. 5.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위 사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66,83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16,94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찰등록증
G의 확인서
각 임금 분석 및 퇴직금 내역서
현장 출장 복명
월별임금 차액 산출 내역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