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14
판결선고
2018. 1.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아파트 312동 9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경 위 사업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E을 해고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5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38,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운행일지(수사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가. 해고예고제도는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로 하여금 새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배제사유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된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참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여 발생하는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의 경우 그 상계권의 행사가 그 시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위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가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으로, 사용자에게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처할 경제적인 기반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처럼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한 후 적어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해고 방법에 따라 해고예고제도에서 보장하고자 한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하고 최소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 사용자가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도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해고에 대처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고자 한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해고예고수당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지역 거래 광고·정보지인 "벼룩신문"에 "5톤 화물차 운전기사 모집, 우체국 고정물량, 장거리 운행 가능자, 경력자 우대, 월 230만 원 + 알파"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과 2015. 12. 14.경 만나 E로부터 "로젠택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11톤 윙바디 차량을 운행한 경험이 있다"는취지의 말을 듣고, 월 230만 원 및 식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4.5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사로 E을 고용하였다.
위 화물차 운전사의 기본 업무는 'F'과 'G' 사이를 왕복하면서 우편물을 운송하는 것이었다. E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일부터 F의 우편물을 G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 위 왕복노선 부근의 추가 운송 업무를 처리하면 그 운송료에서 유류비, 통행료 등의 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E은 추가운송을 의뢰받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2. 1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왕복노선을 경유하면서 총 9건의 추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총 수익금은 1,538,200원(= 총 운송료 1,990,000원 - 유류비 367,500원 - 통행료 84,300원)이다.
E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추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5. 12. 29.경 위 화물차의 윙바디 부분이, 2015. 12. 31.경 위 화물차의 타이어가 각 파손되었고, 피고인은 2016. 1. 1.경 위 화물차의 상태를 확인한 후 2016. 1. 3.경 E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위와 같이 ① 피고인은 2015. 12. 14.경 E로부터 윙바디 차량 운전 및 운송 업무에대한 경력과 경험 등을 들은 후 이전에 정보지에 광고한 "경력자 우대, 월 230만 원 + 알파"의 조건대로 E을 고용한 점, ② E은 근로계약 당일부터 곧바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약 5일 뒤부터는 추가 운송 업무까지 처리한 점, ③ 이러한 근로조건이나 근무내용 등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달리 수습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안전운전을 강조하면서 '한 달 정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언급만으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전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이라 인식하기 어려운 점, ⑤ E은 피고인과의 근로관계에 따라 전체적인 운행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받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탁받은 추가 운송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E은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소정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운송 업무에 대한 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판사 이경호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