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노357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 공동피고인 B, C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에 고용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만일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대여관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 C은 상시 주식회사 G 사무실에 나가서 업무를 하거나 주식회사 G로부터 근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B, C이 지급받은 월급은 잠수기능사의 평균 월급에 비추어 월 임금으로 보기에는 적을 뿐만 아니라, B, C이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두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내역 등만으로는 B, C의 근로자성을 직접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B, C이 실제로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잠수기능사 자격증만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B, C이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3)

원심이 든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G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C은 'X' 또는 'Y'이라는 상호로, B는 'Z'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점, ② B는 나이나 건강 상태로 인하여 잠수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C이 주식회사 G에 근로를 제공한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B,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B, C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만을 들어 B, C이 주식회사 G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B, C의 자격증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1)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수중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이 필요하였던 점, ② C이 주식회사 G에 소속될 수 없게 되자 건설업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이어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C, B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바는 없었던 점, ④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 C, B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수중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수중건설업을 영위하면서 AA 등 각종 수중공사를 시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을 넘어, B, C이 잠수기능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잠수기능사 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수중공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각종 수중공사를 수행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고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박가연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