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11
판결선고
2018.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모텔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4.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4. 6. 임금부터 2017. 8. 임금까지 매월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963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청산의무 위반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부터 2017. 8. 임금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33,668,746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328,160원, 퇴직금 3,937,019원 합계 39,933,9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사진 및 영상 자료
근로실태
연차수당내역서, 최저임금미달액 계산, 체불임금 총합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0 내지 5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D에게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한 행위 및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