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19
판결선고
2019. 5.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 부터 같은 해 1. 23. 까지 근무한 E, 2017. 11. 1. 부터 2018. 1. 31. 까지 근무한 F과 각각 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 부터 같은 해 1. 23. 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280,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F을 해고하면서도 위 F의 30일분 통상임금인 2,100,000원, 2018. 1. 24.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G를 해고하면서도 위 G의 30일분 통상임금인 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G, F, E에 대한 각(고소인) 경찰진술조서[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조서(대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미이행에 따른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