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노4390 판결

2018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고단1272 사건에 관하여)

K은 피고인을 위한 근로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2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항을 달리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