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32
판결선고
2019. 1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4. 임금부터 2016. 9. 임금까지 시간급 4,050원, 2016. 10. 임금부터 2018. 4. 임금까지 시간급 4,356원을 지급하고, 2005. 11. 1.부터 2018.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 8. 임금부터 2016. 9. 임금까지 시간급 4,050원, 2016. 10. 임금부터 2018. 8. 임금까지 시간급 4,356원을 지급하여,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 임금 차액 643,364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산정내역 기재와같이 임금 합계 23,401,145원과 퇴직금 20,306,290원, 2005. 11. 1.부터 2018.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차액 272,629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 불금품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992,980원과 퇴직금 21,768,760원 이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469,175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액수,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