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20
판결선고
2019. 11.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11. 20.까지 사진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D의 2018. 3. 임금 12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64,2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