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46,2019
판결선고
2019. 7. 26.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46』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연어 수입 업체로부터 마진율 2% 정도의 아주 싼 가격에 연어를 수입할 수 있다, 이것을 가공해서 정상 가격에 팔면 5~15%의 마진이 남으니, 돈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는 원금과 15%의 수익금을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 'E'의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 비용이 부족하였고,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어 수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및 기존 투자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15%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3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719,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연어 수입업체인 'G'를 통하여 아주 싼 가격에 연어를 수입할 수 있다, 이 연어를 원물이나 가공품 상태로 중국에 수출하는 'H'에 납품하면 6~20%의 마진이 남는다, 돈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는 원금과 5~15%의 수익금을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 'E'의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 비용이 부족하였고, 이미 B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어 수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5~15%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124,699,9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연어를 구입하여 애완동물 간식을 만들어 팔면 큰 수익이 남는다, 연어 구입 비용으로 투자를 하면, 한 달 뒤에 원금과 10%의 수익금을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 'E'의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 비용이 부족하였고, 이미 B, F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어 구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5~15%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경 2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77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연어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3~4일 뒤에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 'E'의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 비용이 부족하였고, 이미 B, F, I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어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8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2:30경 창원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사업상자재 수급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월이율 8~10%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 'E'의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 비용이 부족하였고, 이미 B, F, I, K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어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8. 8. 29.경 120,000,000원, 2018. 8. 31.경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연어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이자 8%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 'E'의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 비용이 부족하였고, 이미 B, F, I, K, L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어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350』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소재 Q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애견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청산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부터 2018. 9. 14.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8. 8. 임금 2,200,000원, 2018. 9. 임금 1,026,660원, 연차수당 744,615원 합계 3,971,27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 합계 65,367,756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4. 근로자 R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을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합계 30,71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7. 근로자 S, 2018. 4. 23. 근로자 T, 2018. 2. 7. 근로자 U, 2018. 3. 12. 근로자 V, 2018. 1. 17. 근로자 W, 2017. 12. 26. 근로자 X, 2018. 7. 24. 근로자 Y, 2018. 1. 22. 근로자 Z, 2018. 4. 24. 근로자 AA, 2018. 8. 30. 근로자 AB, 2018. 7. 24. 근로자 AC, 2017. 9. 26. 근로자 AD, 2017. 12. 25. 근로자 AE, 2018. 9. 4. AF, 2018. 1. 1. 근로자 AG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B, O,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출금내역서(순번 3, 8, 12, 15, 17, 2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순번 19, 24)
차용증, 원재료 투자계획서, 고소장(순번 1)
수사보고(고소인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금융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2차 금융 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채무변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돌려 막기' 행위에 대한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자료 등)
금융자료, 채무 변제 내역, 피의자 자금 사용내역 분석, 회사 통장 내역 분석, 추가 채무변제내역, 계좌내역 분석결과, 신용정보 회보서
『2019고합350』
피고인의 법정진술
R, V, AD, AH,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캡처 메시지, 각 급여지급명세서, 입출금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폐업사실증명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 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 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A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75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각 특정졍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 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 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 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약 90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이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약 9,500만 원에 달하는 점,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인으로 하여금 관련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던 용도가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개인적인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변제받지 못한 피해액은 합계 약 14억 5,0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진곤(재판장) 오승희 이순혁
별지
각주1)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