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89
판결선고
2020.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8.부터 2019. 4. 9.까지 재봉 업무 보조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 임금 잔액 20,1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기간 동안 합계 11,391,22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의 2015. 8. 임금 잔액 20,1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기간 동안 임금 합계 11,391,220원, 퇴직금 5,219,099원 등 금품 합계 16,610,3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