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 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청산 미이행 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부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개명 후 L, 이하 ‘D’라 한다)에게 D의 휴게시간(4시간)을 고려한 실질 근로시간에 대한 적법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도12876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D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지휘·감독이나 업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 중 1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D의 휴게시간이 1일 근로시간 중 1시간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와 근로관계를 맺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당시 ‘휴게시간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잘 몰라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따로 정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면 등).
D와 함께 피고인 운영의 ‘C’(이하 ‘위 식당’이라 한다)에서 야간 주방업무를 하였던 F은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위 진정사건에 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F은 ‘식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1일 1시간을 인정한다’(증거기록 46면 등)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F의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면 등).
D는 이 사건에 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F과 위 식당에서 야간 근무를 하였고, F과 동일한 근무시간에 일하였다. 위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1일 2회 식사시간을 가졌는데, 시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 보통 00:00~03:00 사이 야간식사를 하였으며, 06:30~07:30 사이 아침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면 등). ⑤ F과 같은 근로시간 동안 같은 업무를 하였던 D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볼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위 식당에는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다(증거기록 31면 등).
위 식당 업무의 특성상 직원은 고객이 방문하면 즉시 응대할 필요가 있고, 고객이 식사를 하는 동안 고객의 요청에 응대하기 위하여 자리를 지켜야 한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휴게시간(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6시간,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는 4시간)은 고객이 방문하는 경우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대기시간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인용)
최저임금법 위반 기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D에게 임금 등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부분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