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150,2021
판결선고
2023. 5. 31.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1고합150』-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는 2016. 8. 26.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부산 중구 D건물 3층부터 6층을 2016. 10. 24.부터 2021. 10. 23.까지 기간 동안 매년 사용료 5억 2,000만 원으로 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E’이라는 상호로 뷔페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사용료 및 관리비 등 합계 5억 3,300만 원 상당을 미납하여 2018. 6. 1. 부산시설공단으로부터 위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건물 5층 및 6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부터 2019. 4. 29.까지 공유재산을 점거하여 사용・수익하였다.
『2021고합15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7년 2월경에서 3월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부산광역시<1> 소유의 건물 5, 6층에서 뷔페식당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H)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중 공유재산인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용료를 4회 분할 납부할 때에는 부산시설공단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그 공단이 승인 요건으로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증보험사가 법인 보증인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법인 보증인이 될 만한 피해자 주식회사 I[현재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이 피고인 관여의 L 주식회사(대표이사 M)가 시행 예정이던 부산 N에 있는 O호텔 신축사업 중 토목 공사의 하수급을 원하고 있었으나 L 주식회사가 그 시행 자금 57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이었으므로 그 시공자 선정권한이 실제로는 금융기관들의 권한에 속하고 시행자 측인 피고인이나 L 주식회사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공자가 주식회사 P로 내정되어 있었으므로 시공자가 피해회사에게 그 토목 공사를 하도급 주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2017. 2. 27.경 피해회사의 실제적 경영자인 Q에게 보증을 서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때쯤 ‘L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N공사의 토공 부문을 시공사에 연결,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등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Q에게 교부하였으며, R, S를 통하여 Q를 수회 설득한 다음 R, S, T으로 하여금 2017. 3. 23.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Q에게 “주식회사 C가 부산 중구 D에 있는 5, 6층에 대해 부산시설공단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도록 임대보증금 6억 7,6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 달라. 그 대가로 부산 N에 있는 O호텔 토목 공사를 주겠다.”라고 확언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C를 위하여 V 주식회사에게 2016. 10. 24.부터 2021. 10. 23.까지의 그 건물 임대료 등 6억 7,6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케 하였다가 2020. 10. 30. 최종적으로 V 주식회사에게 639,048,180원의 보증 채무를 지게 하여 주식회사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2>
『2021고합15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5~6층에 있는 E을 소유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해자 W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6. 12. 1.부터 2017. 11. 31.까지 위 E의 영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탁계약이 만료되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에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9.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는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결정문에 기하여 위 E의 20,405,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피해자를 속여 위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위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N에 짓고 있는 O호텔 분양이 이루어지면 돈이 나오니 갚아주겠다. 우선 약정서를 작성해 줄 테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서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8.<3> 위 E 내부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20,4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53』-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5층 소재 F 주식회사 G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청산의무 위반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2,651,6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74,327,05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X을 2018. 9.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154』-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5층에서 ‘F(주)G점’이라는 상호로 뷔페 웨딩업을 경영하고 있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8. 10. 6.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3,300,000원 및 퇴직금 3,458,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61,404,980원 및 퇴직금 합계 15,150,75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155』- 피고인 B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 6. 1.경부터 부산 중구 D건물 3층부터 6층까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Z은 채권자인 부산시설공단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2018. 7. 11.자 2018카합10339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7. 19.경 채무자인 위 회사의 위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채무자 측에게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부분을 사용하게 하고, 채무자들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고시한 다음, 위 건물에 같은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AA 운영의 AB에 위 건물 4층 사무실을 사용대차하고, 위 단체로 하여금 2019. 9. 2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을 점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0』- 피고인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유사 판결례 첨부 관련), 수사보고(관련 행정소송 진행 경과 관련)
2018구합22426 판결서
계약서 및 소송 관련 서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관련 공문 등
민사소송 관련 결정문 등
E에 관한 경영 및 운영권에 대한 약정서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부산지방법원 2019노714 판결문(2022. 1. 12.자 공판조서 첨부)
『2021고합151』- 피고인 A
증인 M의 법정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고소장
확인서
각 약속증서
확인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연대보증조회
각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영업중지확인서
보험금지급사실안내문
주채무자불이행사실통지문
보험금지급예정
주주명부
사업 및 대출약정서
연대보증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채무변제안내
2019년 2월 26일 공문의 회신
『2021고합152』- 피고인 A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W의 각 진술기재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이행권고결정
약정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증명원
『2021고합153』- 피고인 B
제3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A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체불금품내역
각 미지급급여내역
임금지급 및 압류내역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
『2021고합154』- 피고인 B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G, AH, AI, AJ, AK, AL, AM, AN, Y,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K, AG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2021고합155』-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첨부: 나의 사건검색, 현재 소송진행경과), 수사보고(부산시설공단 관계자 진술조서 첨부)
고소장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
부산시설공단 내부 업무보고서
대법원판례자료
진술조서(2020년 형제19447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Y, AP, AS, AT, A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2021고합150) 피고인들은 2017년 3월경에서 5월경까지 약 3개월간 부산시설공단과 부산 중구 D 건물 3층부터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체납금 분할납부 계획을 협의하였고, 2018. 5. 2. 부산시설공단 측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규모 시설공사를 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으며 부산시설공단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향후에도 부산시설공단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2021고합 151)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운영하는 Q에게 부산 N에 있는 O호텔 건설 시 토목 공사를 확정적으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Q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를 보더라도 토목 공사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피고인 A의 사기죄에 대하여(2021고합152) 피고인은 피해자 W이 우선 압류를 해제해주면 주식회사 C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보증금을 조금씩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2021고합155)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대한 지배 및 관리를 계속하면서 그중 일부 공간을 AB AA의 뷔페 단체 손님들이 머무를 대기 장소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부산시설공단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부산광역시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상의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부산시설공단은 부산광역시장과 D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건물 관리를 위탁받았다.
주식회사 C는 부산시설공단이 2016년 8월경 실시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일반입찰에 응찰하여 단독으로 낙찰받았고, 부산시설공단은 2016. 8. 26.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 기간을 2016. 10. 24.부터 2021. 10. 23.까지로 하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라 한다)를 하면서 사용료를 1년간 520,000,000원으로 정하고 공유재산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취소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건물 사용료 등 체납
주식회사 C는 경영난으로 2017년 11월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년 12월경부터 사실상 뷔페・웨딩 영업을 중단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8년 1월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7년도 사용료, 관리비, 가산금, 부가세 등 합계 336,678,430원을 체납하였고, 2018. 1. 8. 부산시설공단에게 체납금 중 230,624,220원을 2018. 1. 16.까지 납부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사용허가취소 및 명도,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청구, 매출채권 압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8. 1. 16.까지 우선 납부하겠다던 체납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8. 1. 23. 다시 부산시설공단에게 총 체납금 371,326,840원 중 146,314,490원을 2018. 1. 31.까지, 225,012,350원을 2018. 2. 9.까지 각 납부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C는 위 2018. 1. 23.자 약정을 지키지 않았고, 2018. 2. 6. 다시 부산시설공단에게 총 체납금 371,822,210원 중 146,809,860원을 2018. 2. 14.까지 납부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주식회사 C가 위와 같이 수차례의 약정에도 체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자 2018. 3. 9. 주식회사 C에게 총 체납금 537,138,240원을 2018. 3. 30.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조치를 할 것을 예고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2018. 3. 20. 청문 절차를 실시하였고, 이때 피고인 A은 2017년도 체납금 290,082,320원을 2018. 3. 30.까지, 2018년도 체납금 148,212,060원을 2018. 4. 20.까지 각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2018. 3. 21. 주식회사 C에게 체납금 납부 확약서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8. 3. 30. 부산시설공단에게 2017년도 체납금 납부기한을 2018. 4. 13.까지 유예할 것을 요청하였고, 부산시설공단은 2018. 4. 4.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7년 체납금 291,681,230원을 2018. 4. 13.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8. 4. 16.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8. 4. 16. 부산시설공단에게 체납금 납부기한을 2018. 4. 30.까지 유예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2018. 4. 20.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7년도 체납금 293,139,080원을 2018. 4. 30.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고, 더 이상 기한 연장은 불가하며 위 기한까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8. 5. 1.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2018. 4. 30.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한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C는 2018. 5. 2. 부산시설공단에게 ‘재오픈을 위한 C 일부 내부수리 공사’라는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임을 알렸고, 2018. 5. 3.부터 2018. 5. 16.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취소
부산시설공단은 2018. 5. 4. 주식회사 C에게 2017년도 체납금을 2018. 5. 11.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8. 5. 14.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C는 위 납부기한까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부산시설공단은 2018. 5. 14.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8. 5. 15. 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며 2017년도 체납금 224,064,100원을 2018. 5. 31.까지 납부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설공단에서 2018. 6. 1.자로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2018. 5. 17.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7년도 체납금 납부기한을 2018. 5. 31.로 연기하고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2018. 5. 21. 피고인 B와 면담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체납금 기한 연장이 어려우며 주식회사 C가 아닌 다른 법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전대’에 해당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주식회사 C는 약속한 납부기한인 2018. 5. 31.까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부산시설공단은 2018. 6. 1.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식회사 C와 F 주식회사 사이의 약정 체결
주식회사 C는 2018. 3. 30.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건물의 5~6층에서 영위하고 있던 뷔페・웨딩업의 경영 및 운영권을 F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약정(‘E에 관한 경영 및 운영권에 대한 약정서’)을 체결하였고, 2018. 5. 10.에는 주식회사 C가 위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수반한 일체 시설을 비롯한 사업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2018. 5. 11. 주식회사 C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의 허가조건(사용료, 관리비 성실납부, 임의 전대 또는 권리 양도 금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F 주식회사는 2018. 5. 29. 이 사건 건물 중 5~6층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G’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8. 6. 7. 위 건물 5~6층에 관하여 ‘F 주식회사 G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건물 5~6층에서 ‘G’라는 상호로 뷔페 영업을 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2018. 6. 29. 주식회사 C, 피고인 A, F 주식회사, 피고인 B, F 주식회사의 대표 AW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2019. 2. 18. F 주식회사에게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318,307,950원을 부과하였으나, F 주식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주식회사 C는 2018. 6. 26.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42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10.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위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주식회사 C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누204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9.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주식회사 C가 대법원 2019두54795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 16. 위 상고도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F 주식회사는 2019. 5. 3.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772호로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31. F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4>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F 주식회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누24107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6.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F 주식회사가 대법원 2020두45568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1. 12. 위 상고도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부산시설공단은 2018. 7. 31.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5745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위 회사들은 2019. 1. 11.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위 법원 2019가합40327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9. 25.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따라 목적물반환의무를,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무단점유자로서 위 건물의 관리위탁자인 부산시설공단에 대한 방해배제의무를 각 부담한다는 이유로 부산시설공단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위 회사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회사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나57056호(본소), 2019나57063호(반소)로 항소하였으나 2020. 5.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위 회사들이 대법원 2020다238592호(본소), 2020다238608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20. 9. 24. 위 상고도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단
피고인들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정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 및 사용・수익이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6년경 주식회사 C를 인수하고 2016. 8. 26. 이 사건 수용・수익허가를 받았으나 이미 2017년 초경부터 경영난을 겪어 부산시설공단에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C가 체납한 2017년도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은 336,678,430원에 이르렀다.
부산시설공단은 주식회사 C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자 주식회사 C에게 체납금 납부를 독촉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마다 주식회사 C는 납부기한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며 약속한 기한까지는 반드시 체납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2018. 3. 20. 부산시설공단이 실시한 청문 절차에서 2017년도 체납금 290,082,320원을 2018. 3. 30.까지, 2018년도 체납금 148,212,060원을 2018. 4. 20.까지 각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납부기한을 유예해주었고, 그때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체납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부산시설공단은 2018. 6. 1.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0조 제3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제25조 제1항 제1호), 부산시설공단이 2016. 8. 26.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을 때에도 주소, 상호, 대표자, 정관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허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와 2018. 3. 30. 이 사건 건물의 5~6층에서 영위하고 있던 뷔페・웨딩업의 경영 및 운영권을 F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 5. 10.에는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수반한 일체 시설을 비롯한 사업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8. 5. 2. 부산시설공단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설공단에서 위 공사를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주식회사 C의 체납금 납부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이 사건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를 연기하고 내부 공사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산시설공단이 피고인들에게 잔여 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계속 사용 및 체납사용료 분할납부를 허락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주식회사 C가 부산시설공단에 보낸 공문에는 해당 공사에 피고인 B 또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관여한다는 점을 알리는 어떠한 기재도 없고, 부산시설공단이 2018. 5. 11. 주식회사 C에게 임의 전대 또는 권리 양도를 금지하는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낸 점을 고려하면, 당시 부산시설공단에서 위 공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향후 피고인 B 또는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허락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AC은 부산시설공단 소속 직원이자 2018.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C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부산시설공단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7년 8월경 1회, 2018년 3월경 1회 사용허가 연장 조치를 해주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정을 봐달라고 하여 10여 차례 사정을 봐주었고, 그럼에도 계속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결정적으로 주식회사 C가 영업을 재개한다고 해놓고 부산시설공단 몰래 F 주식회사에게 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8. 6. 1.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그 전에 피고인들이 부산시설공단에 찾아왔을 때에도 전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 건물 4층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부산시설공단 몰래 AB이 또 들어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당시 부산시설공단이 작성한 공문과도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C 운영이 어려워서 B에게 인수해주었다’, ‘2018년 5월경 B가 내부 수리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F 주식회사에게 전대한 시점은 2018년 4월경이다’, ‘F 주식회사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수 이후에는 F 주식회사가 다 책임지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부산시설공단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가 아니면 협상할 수 없다고 하여 내가 2018. 4. 24.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일관되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의 상대방을 주식회사 C로 한정하고, 제3자에 대한 임의 전대 또는 권리 양도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내부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C의 체납금이 이미 수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 지출의 책임이 부산시설공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체납금 분할납부 계획 및 향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 방법에 대하여 부산시설공단과 구두상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동안 피고인들과 부산시설공단이 서로 공문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구두로 협의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방해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산시설공단이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F 주식회사의 이 사건 건물의 무단점유 및 사용 등을 이유로 2018. 7. 2.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 공조시설 전원차단, 부설주차장의 주차권 발급 중단, 1층의 안내용 TV 설치 제지, 외부 간판에 대한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이에 위 회사들이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353호로 위와 같은 조치의 중단을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이 2018. 8. 16.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위 회사들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라5156호로 항고하였고, 위 법원이 2018. 11. 5. 위 회사들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5745호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건물 5~6층 엘리베이터 및 공조시설의 운행 또는 가동을 중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위 회사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하게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에 필수적인 엘리베이터와 공조시설에 한하여 그 운행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가처분 항고사건의 결정문에도 F 주식회사가 부산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임을 명시하고 있다.
증인 AX은 2018년 1년경부터 G 뷔페에서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8년 3월경부터 AC 등 부산시설공단의 담당 직원들을 만나서 주식회사 C가 단독으로 영업 재개가 어려우니 F 주식회사의 자금과 인력 지원을 받아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부산시설공단 측 담당자들은 사용료만 잘 내면 된다고 하면서 영업 재개에 특별한 반대가 없었으며 내부 공사를 승인하였다‘, ’부산시설공단에서도 영업개시 후 체납사용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믿었고, 내부 공사를 마친 후 2018년 6월경 영업을 재개한 것이다‘, ’부산시설공단 측 사람들이 남자 2명, 여자 1명이 있었는데, 사용료만 잘 내면 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증인 스스로도 자신이 사장이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말을 들을 위치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만으로 당시 부산시설공단에서 전대를 용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이후에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산 N에 있는 O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또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Q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토목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Q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위하여 V 주식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먼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Q에게 연대보증을 서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부산 N에 있는 O호텔 신축사업에 관한 토목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확정적으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Q에게 작성・교부한 2017. 2. 27.자 확인서에는 법인보증 대가로 ’L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N공사의 토공부문을 시공사에 연결,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Q는 2017. 3. 23. 주식회사 C를 위한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17년경 S 목사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L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알고 있었다’, ‘2017. 3. 23. R, T이 증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연대보증을 부탁하였고, 그날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전에도 S 목사의 AY요양병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O호텔 공사와 관련해서 토목 공사를 주겠으니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다’, ‘증인은 당시 보증을 서주면 I에서 토목 공사를 맡을 것으로 생각하여 보증을 서준 것이지만 결국 공사를 맡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O호텔 공사의 토목 공사를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을 당시에는 주식회사 C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증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R은 피고인을 Q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16년 1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부산시설공단에 이행보증보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증을 서줄 회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부산시설공단에 이행보증보험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임대료가 많이 밀리니까 부산시설공단 측에서 불안을 느껴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증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S에게 보증을 부탁하였으나, S는 의료법인이라 보증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이후 S가 Q를 소개해주었다’, ‘증인과 S는 2017년 3월 하순경 Q에게 주식회사 C의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였는데, Q가 처음부터 선뜻 보증을 서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Q에게 연대보증을 해주면 토목공사 부문을 무조건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확약하였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인수할 때부터 부채를 안고 인수하였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증인 R과 피고인 또는 Q 간의 관계, 위 증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위 증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며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도 대체로 부합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Q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에 ‘토공 부분을 발주한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Q에게 무조건 토목 공사를 주겠다고 확약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Q가 이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임을 고려하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Q가 아무런 대가 없이 단순히 피고인과의 친분이나 피고인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보증금액이 6억 7,600만 원에 이르는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부산 N에 있는 O호텔 신축사업에 관하여 Q에게 토목 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L 주식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방식으로 부산 N에 있는 O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 5. 24. 시공사, 수탁자, 대출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해당 사업의 수탁자인 AZ 주식회사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제1조 제2항), 수탁자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P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며(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용역계약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고(제13조 제2항), 수탁자가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제15조 제1항) 정하고 있다. 즉 위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17년 5월경에는 이미 시공사가 주식회사 P로 내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한 도급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시행사인 L 주식회사가 아니라 수탁자인 AZ 주식회사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M은 L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피고인 A의 조카인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16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L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 3월경에는 아직 금융 PF 대출이 일어나지 않은 단계라서 공사 하도급을 주는 문제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었다‘, ’주식회사 C의 보증문제로 L 주식회사가 관여되기 시작하여 피고인과 마찰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L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받고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증인과 상의한 상태에서 확인서, 약속증서, 확인각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Q에게 토목 공사를 주고 O호텔 분양증을 담보한다는 확인서는 사전에 증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내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A이 혼자 외부적인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 ‘2017년 3월경에는 아직 PF 대출이 일어나기 전이라 토목 공사를 줄 단계가 아니었고, 이후에 토목사업은 P에서 취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토목 공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아니고 570억 원을 투자한 증권사나 AZ 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다’, ‘피고인이 토목 공사를 줄 권한이 있었다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그러한 언급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도급계약 작성 시에도 “토목 공사는 시행사가 선정한다”라는 문구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가 연대보증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피고인에게 보증인 변경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7. 12. 23. Q에게 보증 피해를 입게 할 경우 N에 있는 O호텔 사업권을 넘기겠다는 확인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18. 3. 16.에는 Q에게 2018. 3. 31.까지 보증인을 변경해주지 않을 경우 L 주식회사의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약속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8. 3. 19. L 주식회사의 소유주식 전부(피고인 명의 5,320주, BA 명의 31,160주)를 M에게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Q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의 사기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산 압류를 해제해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체납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주식회사 C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달리 변제자금을 마련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AE은 피해자 W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웨딩홀 영업
, BA 명의 31,160주)를 M에게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Q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의 사기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산 압류를 해제해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체납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주식회사 C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달리 변제자금을 마련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AE은 피해자 W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웨딩홀 영업을 위탁받아 운영한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2019. 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주식회사 C는 W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E의 20,405,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이 2018. 3. 27. 이 사건 건물의 4층 사무실에서 증인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였고, 증인에게 “내가 부산 N에 짓고 있는 O호텔 분양이 이루어지면 돈이 나오니 갚아주겠다. 우선 약정서를 작성해줄 테니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하였다. 증인은 그 말을 믿고 유체동산 압류를 풀어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 한 번 받았고, 그 뒤로는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증인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며 L 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부산 N에 있는 O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약속을 하기 전인 2018. 3. 19. L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A 명의 5,320주, BA 명의 31,160주)를 M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주식을 M에게 양도한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 B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
관련 법리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집행관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건물에 부착한 이후에 제3자로 하여금 건물 중 일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행위는 위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고, 가족, 고용인 기타 동거자 등 가처분 채무자에게 부수하는 사람을 거주시키는 것과 같이 가처분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하나의 태양에 지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3자인 AA에게 임의로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부산시설공단이 2018. 7. 4.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339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1.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채무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들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Z은 2018. 7. 19.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전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승강기 내 지정게시대에 부착하였으나 피고인 및 그 소속 직원들이 임의로 해당 게시물을 제거하였다.
2019. 9. 12.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의 외벽 유리창에 ‘AB’이라고 표시된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었고, 4층 복도 벽면에 ‘AB’라고 표시된 아크릴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AB은 2019. 9. 20.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개소식을 하였고, 2020. 1. 29.까지 위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AB을 운영하는 A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 건물의 4, 5, 6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고, 나에게 G 뷔페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업무협약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이 나에게 이 사건 건물의 4층 공실을 AB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매월 500만 원 이상의 뷔페 모임을 잡아달라고 하였다’, ‘내가 피고인에게 건물 사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묻자 피고인이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였다’, ‘2019. 10. 15. 부산시설공단 담당자로부터 사무실 이전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괜찮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AA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4층 일부를 점유・사용하도록 한 2019년 9월경에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산시설공단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취소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부산시설공단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은 AA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함에도 수억 원의 관리비, 사용료 등을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하여 행정재산의 적법한 관리・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하여 부산시설공단에 제출할 보증서를 받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알게 된 Q에게 부산 N에 있는 O호텔 신축사업의 토목 공사 부분을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보증금액이 6억 7,600만 원인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향후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자신의 채권자로 하여금 동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재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를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한이 없음에도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아 장기간 사용・수익하였고,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재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업상 필요에 따라 하였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점유가 관련 법률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적법한 사용・수익을 촉구하는 부산시설공단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오히려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한 점, 무단점유로 인한 수억 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받고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손실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기석(재판장) 황창민 차민우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부산시설공단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행정재산으로 부산광역시 소유이고 부산시설공단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C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이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수시기는 2017. 3. 23.이다.
각주3)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한 시점이 ‘2019. 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39면에 의하면 그 해제 시점이 ‘2018. 4. 18.’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주4) 주식회사 C도 함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주식회사 C의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