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59
판결선고
2022. 8.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봉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에는 7,530원, 2019년에는 시간급 8,350원, 2020년에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20.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8. 2. 최저임금액 1,528,590원에 미달하는 임금 704,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부터 2020. 8.까지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20.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8. 2.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 824,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부터 2020. 8.까지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 합계 28,036,08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의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20.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1,437,66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의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액
월별 임금 계산내역
월급봉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