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9
판결선고
2023.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5층에 있는 C 대표로소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 2021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 2022년도에는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0.부터 2022. 4.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D에게, 2016. 10.부터 2020. 5.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122원을, 2020. 6.부터 2022. 2.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349원을, 2022. 3.부터 2022. 4.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575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D) - 최저임금차액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0.부터 2022. 4. 11.까지 의류 실밥정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4. 임금 804,6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751,8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0.부터 2022. 4. 11.까지 의류 실밥정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9,454,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 D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