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759
판결선고
2024. 10.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해상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1. 3.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한 근로자 D을 2023. 4. 25. 사전 예고 없이 ‘2023. 4. 30.까지만 일을 하라.’는 취지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2. 4. 25. 입사하여 화물영업을 한 근로자 E을 2023. 1. 20.경 사전 예고 없이 ‘2023. 1. 31.까지만 일을 하라.’는 취지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의 각 진술서
직원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연금·저축등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미지급 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금융거래(입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2년 9월분~2023년 4월분 급여대장, 2023년 1월분 급여명세서,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30일 전인 2022. 12. 16.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C의 대표이사로 F가 재직 중이었는데, 2021. 11. 25.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F와 G이 각자 위 회사를 대표하게 되었고, F는 선박운영, 대외관리 등 업무를, G은 자금관리, 인사 등 업무를 각 담당한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경부터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G이 2022. 8.경부터 뇌종양으로 투병하다가 2022. 10.경 사직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해고 등 G이 담당하던 자금관리, 인사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D은 2023. 4. 25. 회사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2023. 4. 3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통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3. 1. 20. 13:30경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2023. 1. 31.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하여 E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D은 2023. 4. 30.에, E은 2023. 1. 31.에 각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②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2022. 9.부터 2023. 4.까지의 임금 합계 48,000,000원(월 임금 6,000,000원), 2022년 연말정산환급금 2,078,220원, 2022. 11. 경비 47,420원, 12월 경비 87,200원, 2023. 1. 경비 250,300원, 2월 경비 206,500원, 3월 경비 594,340원, 4월 경비 93,000원 및 2022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387,965원, 위 E의 2023. 1. 임금 2,750,000원, 2022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17,632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60,212,5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부터 2023. 4. 30.까지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028,9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