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032
판결선고
2024. 8.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층에서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위원장으로 부동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상여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9. 7.부터 2023. 1. 31.까지 사무업무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상여금 14,250,000원, 2020. 4. 20.부터 2023.1. 31.까지 경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상여금 12,000,000원,2021. 3. 2.부터 2023. 2. 28.까지 법무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1년 상여금 9,400,000원, 합계 35,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을 해고예고 없이 2023. 2. 28.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226,772원, 위 E의 퇴직금 5,136,986원, 위 F의 퇴직금 2,792,329원, 합계 13,156,0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의 각 법정진술
각 통장거래내역서, 인증서(의사록), 조합예산안 인준의 건, 조합보수규정, 이사회 의사록 외 기타 자료,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상여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상여금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합보수규정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의 총회결의가 없었고, 상여금 지급에 관한 2021년 조합예산안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의 총회결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개괄적인 예산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총회결의 또는 의사회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추진위원회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2021. 7. 31. 총회를 개최하여 제7호 안건으로 '조합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인준의 건'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였는데, 위 예산안에는 조합업무 총괄직원에 대하여 월정 급여 350만 원, 상여금 600%, 계약관리직원에 대하여 월정 급여 300만 원, 상여금 600%, 사무직원에 대하여 월정 급여250만 원, 상여금 60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예산안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급여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상여금 지급비율까지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예산안에 관한 총회결의가 개괄적인 예산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월정 급여에 관해서는 별도의 결의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은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조합보수규정에서 정한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지급에 관한 추진위원회 총회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2021년 상여금의 미지급에 대하여서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여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는 조합보수규정의 효력 유무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 조합보수규정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책임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재정악화 등 추진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