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18
판결선고
2024. 5.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7.부터 2023. 5. 8.까지 카운터 계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 8,0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7.경 위 편의점에서 근로자 D과 카운터계산원으로 근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2023. 4. 17.부터 2023. 5. 8.까지 카운터 계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5. 임금 654,16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피해자는 기소 이후인 2024. 3. 19.에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